[한국농수산TV 박은영 기자] 전라남도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11월 23일(목) 오전 관내 고등학교 3개소(해룡고, 영광고, 영광공고)에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규정 준수를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관내에 공유킥보드 업체가 규모를 확대해감에 따라 주민들의 킥보드에 대한 불안 해소 및 학생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실시되었다. 관내 학생들이 면허를 소지하지 않거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공유킥보드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군은 영광경찰서, 녹색어머니회, (사)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등의 유관기관들과 협조하여 도로교통법 상의 안전규정을 적극 홍보하였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키 위해서는 원동기 또는 그 이상(제2종 소형·보통면허, 제1종 보통면허 등)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는 점을 가장 강조하였다. 아울러 법령위반 시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도 차량과 마찬가지로 그에 따르는 범칙금·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였다.
군은 도로교통법 안내 외에도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해 보행자·교통약자의 불편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배려의 메시지를 함께 전달함으로써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교통문화 조성에 기여코자 했다고 전했다.
이날 캠페인에 참여한 김정섭 영광부군수는 “최근 수능이 끝나고 면허를 도용하거나 법령을 어기고 킥보드를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학생들을 비롯한 전 주민들이 면허를 소지한 상태에서 안전모를 착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 풍토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