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5개월에서 연장 3개월…최대 8개월 근로 가능
[한국농수산TV 박경자 기자] 전남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15일 농촌지역의 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2023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화순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 모집을 진행한다.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가 또는 영농법인, 농업법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재배 작물 면적에 따라 최대 9명까지 계절근로자 배정이 가능하다.
고용주로 참여하는 농가는 계절근로자가 거주할 적절한 주거 환경을 갖춘 숙소를 반드시 구비하고 있어야 하며,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면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 지급 및 휴식 시간과 휴일 등을 보장하여야만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번에 모집된 인원은 7월 말에서 8월 초에 입국하여 최대 8개월 동안 근무가 가능하다.
앞서, 화순군은 지난 5월 4, 5일 양일에 걸쳐 필리핀과 계절근로자에 대한 농업 분야 MOU를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필리핀 계절근로자들이 입국하여 농촌 일손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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