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허위사실 공표' 이학수 정읍시장 당선무효형 1000만원 구형
[정읍시] '허위사실 공표' 이학수 정읍시장 당선무효형 1000만원 구형
  • 김창옥 기자
  • 승인 2023.05.31 1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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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TV 김창옥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정읍시장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5월 31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학수 정읍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열린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라디오와 텔레비전 토론 등을 통해 상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또 공범 혐의을 반은 다른 2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 원과 7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토론회 등에서 상대후보에 대한 투기목적을 제기한 발언은 의도적 왜곡했거나 허위라도 상관없다는 것으로 상대 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근소한 격차 당선으로 반사이익을 얻었고 주도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시장 측 변호인은 "TV토론회는 유권자에게 후보자 정보를 제공하며 공직자로서 자질과 도덕성을 간접 증명하는 장"이라면서 다소 과장이 있다해도 진실적인 사실이 중점적인 것으로 맞다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최종 변론에서 "시민들께 죄송하다. 상대후보 공약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시민들께 말씀드리려 했던 것으로 표현이 거칠었던 점은 있었다"면서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다음 1심 선고는 오는 7월 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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