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의회 여수‧순천 10.19특별위원회(위원장 강정희)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는 13일(월)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여순사건특별법의 제정과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여순사건특별법과 4‧3특별법과 제․개정안을 발의한 전라남도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국회의원(김성환‧주승용‧이용주‧정인화‧강창일‧오영훈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바른미래당 주승용부의장은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여순사건과 제주 4.3사건 특별법 제·재정을 위해 계속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을 선언했다.
○ 이번 토론회는 지난 4월 2일 제주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제주4․3 71주년 추념행사에서 양쪽 특위가 공동으로 발표한 선언문의 실천에 따른 것으로 양 의회가 서로 힘을 합하여 특별법의 제․개정을 촉구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 당시 공동선언문은 “전라남도의회 여수·순천 10·19사건특별위원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와 여수시의회 여순사건특별위원회, 순천시의회 여순사건특별위원회는 4‧3특별법 전면 개정 및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다.” 라고 선언했다.
○ 토론회에서는 여순사건 재심 결정 및 생존 4‧3수형인 재판의 승소 판결로 과거사 문제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올바른 역사정립에 기여할 수 있다는 필요성을 제기하고, 헌법과 헌정사적 맥락, 시민사회 맥락에서 법적인 과제와 시민사회 과제를 도출하고 과거사 관련 사건의 올바른 해결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 토론회 기조 강연은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과거사 관련 군사재판 재심의 헌정사적 함의와 향후 법적 과제’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 주제 발표는 ‘과거사 관련 군사재판(4‧3수형 피해자 및 여순사건 재심) 결과의 의미와 향후 과제’에 대해 이창수(법인권사회연구소) 대표가 발표자로 나섰다.
○ 이번 토론회를 주관하는 도의회 여순사건특별위원회 강정희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과거사 정립과 관련하여 지방의회 간 연대를 강화하고,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한 후속조치들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