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에 대한 기초 정보·통계 간편하게 열람할 수 있는 종합정보체계 필요”
[한국농수산TV 박경자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31일 섬 발전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섬 발전 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1986년 제정된 이후 섬 발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시·도지사가 개발목적과 개발 방향, 사업별 투자계획과 시행 기간 등을 담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섬 발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 확정하도록 하는 구조로 추진되어 왔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36년간 섬 발전 사업을 추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통계를 지자체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이 쉽고 간편하게 열람할 수 있는 정보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섬 발전 활성화를 위한 정보와 통계를 개발·검증·관리하는 섬 발전 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사업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섬 발전 종합정보체계를 활용해 기초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김 의원은 또 행정안전부장관이 섬 발전 전략을 종합적·게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0년마다 국가가 중점적으로 시행해야 할 섬 발전 시책과 사업계획 작성에 관한 기본방향과 원칙, 기초 생활 인프라의 범위와 국가적 최저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 섬 발전 기본방침을 수립하도록 하고, 섬 주민의 소득, 복지, 성장기반, 정주여건, 삶의 질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승남 의원은 “지난 2015년 896만 명을 기록했던 전라남도 섬 방문객이 2019년 1,094만 명으로 증가하는 등 최근 섬 관광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섬 발전 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섬에 대한 기초 정보와 통계를 쉽고, 간편하게 열람할 수 있는 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