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TV 박경자 기자]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고창군수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심덕섭 고창군수 후보는 "공무원들의 선거중립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심덕섭 고창군수 후보는 14일 “고창군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 제60조는 공무원과 이장 등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공직사회가 선거 기간 동안 공직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심덕섭 고창군수 후보는 “최근 지역사회의 관권선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심덕섭 후보는 공정선거의 의무를 다할 것을 약속하며 공무원 등을 이용한 관권선거는 적발 시 신고 및 고발조치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고창군 일부 공무원들의 일탈행위로 선거중립이 훼손되고 있다"라고 이를 엄정 중립을 요구했다.
공직선거법은 제9조에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제85조를 통해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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