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4일부터 11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접수
[한국농수산TV 김해리 기자] 장흥군은 이달 4일부터 11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산들해랑’ 사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산들해랑은 장흥군에서 생산한 농림축수산물과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한 공동브랜드다.
사용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장흥군 자체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공동브랜드 상표 사용 적합여부 심사를 통해 승인한다.
사용허가를 받으면 TV, 신문, 인터넷 등 장흥군의 집중적인 브랜드 홍보 관리와 온라인 판매, 포장재 제작 등 각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들해랑’은 ‘산, 들, 해(바다, 태양)와 함께 자란’ 이라는 의미를 담아 넓게 펼쳐진 산과 들, 5개 읍면에 걸친 바다, 풍부한 일조량 등이 조화를 이루어 길이 흥할 장흥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명칭이다.
2019년에 공동브랜드로 개발되어 현재까지 총 13개 업체가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공동브랜드 ‘산들해랑’의 지속적인 홍보와 품질관리를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며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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