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영암군, 2차 재난생활비 2월 1일부터 지급 재개
[영암군] 영암군, 2차 재난생활비 2월 1일부터 지급 재개
  • 김해리 기자
  • 승인 2021.01.31 23: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인당 10만원, 총 55억원 지급으로 가계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한국농수산TV 김해리 기자]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오는 21일부터 모든 군민에게 재난생활비를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가계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군비 55억원을 투입한 이번 재난생활비 지원사업은 당초 118일부터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위해 21일부터 35일까지 (집중 기간 : 2. 1. ~ 2. 10.)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재난생활비를 지급한다.

구체적인 지급 대상은 202118일 이전부터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과 외국인(영주권자, 결혼이민자)이며, 신청 시까지 출생한 신생아들도 재난생활비를 지급 받게 된다. 재난생활비는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현장에서 수령할 수 있다.

이번 사업에서는 지역 농협의 상품권 담당자가 읍면사무소에 직접 출장을

나오는 등재난생활비 신청과 상품권 교부를 원스톱으로 처리하여,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코로나 19 방역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재난생활비 신청은 세대별 세대주가 직접하는 것이 원칙이며 구비 서류로는 본인 (세대주) 신청의 경우 세대주 신분증, 대리(세대주 이외)신청의 경우 위임장, 신분증(세대주, 대리인), 외국인(영주권자, 결혼이민자) 신청의 경우 영주증, 외국인등록증 등이 필요하다.

전동평 영암군수는관내 코로나 19 확산 상황이 안정화되어 가면서 어려움에 처한 모든 군민에게 설 명절 이전까지 재난생활비를 신속 지급하여 가계 안정과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