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순창군, 최대 5천만원까지 청년창업 지원
[순창군] 순창군, 최대 5천만원까지 청년창업 지원
  • 김수 기자
  • 승인 2021.01.26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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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8세이상 49세이하의 청년창업자 대상 창업시설자금 지원 -

[한국농수산TV 김수 기자] 순창군이 올해도 창업을 희망하는 지역의 청년을 지원해 구인난 해소와 지역의 신성장동력사업을 지역에 뿌리내리게 할 생각이다. 군은 지난 262021년 상반기 순창군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참신한 예비창업자의 도전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소스분야로 한정된 특정지원사업 분야를 하나 더 추가했다. 군은 지난해까지 소스분야 창업에 한해 5천만원까지 지원했는데 올해는 반려동물 식품 창업과 관련해서도 지원한도를 5천만원으로 늘렸다.

최근 국내에서 1인 가족이 늘어나고 반려동물 키우는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 식품시장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국내 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반려동물 식품시장이 매년 두 자리수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전망도 밝다. 이를 반영해 군은 지원금을 5천만원까지 늘려 지역에 신성장사업이 싹틀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만 18세이상 49세 이하의 예비 창업자로, 신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사실이 있어야 한다. 단 신청일 전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장 시설 인테리어 및 기계장비 구입 비용을 1개소당 총 사업비의 50%범위 내에서 최고 2천만 원까지 보조한다. 위에 언급한 지역특화산업인 소스제조업과 반려동물 식품 창업 청년들에게는 최고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창업분야는 전 분야가 가능하지만 주류도매업, 주점업, 건설업, 부동산업 등은 제외된다.

창업지원을 희망하는 참여대상자는 25일까지 군청 경제교통과(일자리창출계 063-650-1337)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자 선정 후 다음 달 17일까지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황숙주 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언택트와 관련된 사업분야는 호황을 누리며 앞으로도 밝은 미래가 예견되어 있다면서 지역 청년들이 포스트 코로나에 걸맞는 분야를 개척해 순창을 이끄는 기업으로 성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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