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수당 신청한 농업인 중 대상자 6,227명 선정, 수당 37억 원 전액 지역화폐(곡성심청상품권)지급
[한국농수산 TV 박경자 기자]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오는 26일까지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이하 ‘농민수당’) 신청을 추가로 받는다고 밝혔다.
농민수당은 당초 1월 20일부터 3월 6일까지 신청을 받았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외부 활동이 제한됐고,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라 미처 신청하지 못한 농가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이번에 추가 접수를 시행하게 됐다.
신청을 위해서는 26일 내에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군은 접수된 서류를 검토해 적격자에 대해 7월 중에 농민수당(1인당 6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곡성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유지하고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이다. 다만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업경영체는 신청자 1인에게만 지급한다.
한편 곡성군은 연초 공익수당을 신청한 농업인 중 대상자 6,227명을 선정해 수당 37억 원 전액을 지역화폐(곡성심청상품권)로 지급하고 있다. 군 담당자는 “공익수당을 신청하지 못하신 농어업인들은 이번 추가신청 기간에 꼭 신청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농민수당이 지역화폐로 지급된만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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