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TV 박경자 기자]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의무사항인 과수화상병 개화 전 사전방제를 위해 약제비를 지원한다.
25일 곡성군은 과수화상병 사전 방제 약제비 지원 대상자 선정을 완료했다. 과수화상병균은 식물검역법상 취급, 실험 등이 일체 금지됐으며, 과수 구제역으로 불릴 정도로 위험한 병균이다. 지난 2015년부터 국내에서 발생하기 시작해 발병 지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확실한 치료약제가 아직 개발되지 않은 탓에 사전방제가 가장 중요하다.
이에 따라 곡성군에서는 올해 1월에 과수화상병 방제약제비를 신청을 받아 사과, 배 농가 102개소에 약제비를 지원한다. 방제 면적으로는 115ha에 달한다. 지원되는 비용은 개화 전 1회 방제를 실시할 수 있는 규모이며, 총 사업비 13백만 원은 국비로 확보했다.
약제는 이달 말 3월 초부터 읍면 작목반을 통해 공급받을 수 있다. 방제시기는 사과의 경우 신초 발아 전까지, 배는 꽃눈 발아 전까지이다. 일반적으로 곡성군에서는 3월 하순에서 4월 초순에 해당되지만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생육 상태를 보고 살포시기를 판단해야 한다. 약제는 동제화합물이 포함된 약제를 주로 살포한다.
개화 전 사전방제는 모든 사과 및 배 재배농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농가에서는 약제 방제 후에 약제 방제확인서를 작성해 방제에 사용한 약제 봉투와 함께 1년 간 반드시 보관해야한다.
농촌진흥청에서는 과수화상병의 보다 확실한 방제를 위해서는 개화기에도 2회 방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개화기 방제는 만개 5일 후와 15일 후에 각각 1회씩 실시하고, 마이신 계통의 성분이 포함된 약제가 유효하다.
곡성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개화 전 방제는 모든 사과 및 배 재배 농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면서 농가들에 사전 방제를 당부했다. 또한 병 확산 차단을 위해 전정 가위, 예초기 등의 작업 도구는 수시로 소독하고,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농업기술센터(061-360-7362)에 즉시 신고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했다.
사과 및 배 농가 개화 전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실시 의무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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