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TV 김수 기자] 장성군이 지역 농업인의 작업 편의 증진을 위해 지난해 새롭게 실시한 ‘임대농기계 택배 서비스’를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
군은 임대농기계 이용률을 높이고 농기계 운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농기계 택배 서비스’를 추진하고, 운반에 따른 농가의 경비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반료의 일정 금액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임대농기계를 운반할 화물차량이 없고 주민등록상 주소와 경작지가 장성군에 있는 농업인이 서비스 대상이며, 택배 신청이 가능한 농기계는 퇴비살포기와 사각결속기를 제외한 전 기종이다.
임대농기계 택배 서비스 희망 농업인은 임대농기계 사용 3일 전, 사용자 본인이 농업기술센터 본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예약해야 한다. 이후 농업기술센터 본소를 방문하여 임대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료와 운송료를 납부 후 농기계 이용법 및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신청 절차가 완료되면 출고된 농기계를 작업장소 인근의 차량 진입 가능 지역에서 받아볼 수 있다.
지난해 48 농가가 보행관리기, 농용굴삭기, 승용제초기 등의 임대농기계를 택배로 받아보았다.
군 관계자는 “농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저속 농기계의 도로 주행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많은 농업인의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장성군은 현재 3개 권역별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2009년에 문을 연 농업기술센터 본소는 83종의 농기계 391대를 보유하여 운영 중이며, 2016년에 개소한 서부분소는 70종 238대, 2017년에 개소한 북부분소는 54종 139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